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브레이크,쐐기 등으로 (1)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(2)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승강용 사다리는 (3)하게 설치 할 것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(4)을 설치 할 것 작업발판은 항상 (5)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(4)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,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
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거리는 설비의 바깥면으로부터 ( 1 )이상 플레어스택으로 부터 단위공정 시설 및 설비,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플레어스택으로 부터 반경 ( 2 )이상 다만, 단위공정시설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위험물질 저장탱크로 부터 단위공정 시설 및 설비 , 보일러 또는 가열로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 부터 ( 3 )이상 저장탱크의 방호벽, 원격조종 화학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사무실.연구실. 실험실. 정비실 또는 식당으로 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,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, 보일러 또는 가열로부터 사무실등의 바깥면 ( 4 )이상 다만, 난방용 보일러인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[ 산업용로봇, 인쇄기, 롤러기, 선반, 프레스 ]
정격감도 전류가 (ㄱ)이하 작동시간은 (ㄴ) 이내 일 것 정격부하전류가 (ㄷ)이상 인 누전차단기는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를 200mA이하 로, 작동시간은 0.1초 이내로 할 수 있음
공사금액 (1)이상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인 건설공사 건설공사 도급인이 주관하여 운영하며, (2)개최해야 함.
순간 풍속이 (ㄱ)이상 : 타워크레인의 설치, 수리, 점검 또는 해체 작업 금지 순간 풍속이 (ㄴ)이상 :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금지
[소수값은 소수점 3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작성하시오.]